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9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ㆍ잠수 작업시간, 가압ㆍ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5.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7.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8.
인력(人力)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9.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